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소득세(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대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1인당 연간 최대 4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 본인의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회계법인의 경우 750만원입니다.
이러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