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액 예금이자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8.

개인사업자의 소액 예금이자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회계처리: 예금이자는 '이자수입'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별도의 이자소득으로 취급됩니다.

  2. 원천징수: 금융기관에서 이자 지급 시 일반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액 예금이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4. 세무조정: 소액 예금이자는 대부분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장부기장: 사업용 통장의 이자수입은 장부에 기록해야 하지만, 세무조정 시 이를 제외하여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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