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부녀자공제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25. 5. 28.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올해 상반기(1.1~6.30)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계산방법: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합니다.
목적: 납세자의 일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세수 확보 균형을 위함입니다.
납부기한: 11월 30일까지입니다.
부녀자공제와 중간예납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되는 추가공제 항목으로, 중간예납 계산 시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최종 세액 계산 시 반영되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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