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급받은 재화를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여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생략한 때에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3호 및 제8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규정으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등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