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10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직장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과일즙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