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 관리 차원에서 기록해두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03011 소득구분코드는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과세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계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시, 연말정산 때 적용받은 소득금액에 맞춰 필요경비를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