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업은 곡물에서 껍질을 벗겨내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이나 잡곡 등으로 만드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즉, 벼와 같은 곡물을 가공하여 쌀을 생산하는 과정 전반을 포함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제조업 중 도정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만, '떡방앗간'과 같이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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