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등록증 사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이미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 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이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