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로, 회계 지식이 없어도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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