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월별로 비례 배분되는 경우, 이는 주로 1년 미만 근로자나 연도 중도 입사자의 연차 산정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을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입사한 직원은 8월 10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9월 10일에 2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중도 입사자는 해당 연도 재직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해당 연도에 15일의 연차를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6개월치에 해당하는 연차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첫 회계연도에 15일의 연차를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를 정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