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더라도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거나, 반대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이더라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