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주 부담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에 대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적용받은 후 실제 납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이익을 별도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이 발생했는데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8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이 2만원이라면, 이 2만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 8만원은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