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의 종류 자체보다는 환자가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중증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세법상 장애인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장애 예상 기간이 명시되며, 해당 기간 동안은 매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