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6년 1월에 만료되는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셔도 해당 과세기간(2025년) 동안의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며, 장애인 추가공제와 같은 세법상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가 있다면,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26년 1월에 만료되더라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서나 홈택스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방식 및 기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명시된 장애 예상 기간을 확인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