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세율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며, 이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비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비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이 발생한다면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준경비율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적게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귀속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는 실제 사업 관련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득에서 공제받음으로써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비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이러한 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