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추납 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거나,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수급 자격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한 군 복무 기간이 대상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군 복무자에게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