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받는 이자와는 구분됩니다.
주식 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 역시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의 지급수수료 관련 증빙은 무엇이 있나요?
특수관계인 4촌 관계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