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이전세액감면 제도가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8.

본사이전세액감면 제도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 개인사업자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혜택은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5년~10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고, 이후 2년~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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