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2024년 2기까지 경과된 과세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5. 28.
2023년 7월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2024년 2기까지 경과된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023년 2기 (2023년 7월 ~ 12월): 1기
- 2024년 1기 (2024년 1월 ~ 6월): 1기
- 2024년 2기 (2024년 7월 ~ 12월): 1기
따라서 총 경과된 과세기간은 3기입니다.
이 경과된 과세기간을 바탕으로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구축물이 아닌 일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 * (1 - 25% * 3)의 공식을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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