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입 비용을 금액에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전액 경비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가구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비품으로 간주되어 자산으로 등재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전액 당해 연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하신 가구의 취득가액과 해당 가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열거하는 즉시상각 의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