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촌 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4촌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