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54,000,000원에 대한 그로스업(Gross-up) 계산 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자체가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가산액(Gross-up 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배당소득가산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1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 54,000,000원에 대한 배당소득가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배당소득가산액 = 54,000,000원 × 11% = 5,940,000원
이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54,000,000원 + 5,940,000원 = 59,94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