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20세 초과 자녀의 소득금액 기준은 연간 100만원 이하입니다.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녀는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