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80원에서 200원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1,600cc 이하 차량은 cc당 140원, 2,000cc 이하 차량은 cc당 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차령에 따른 경감률이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년차부터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1월에 연납 신청 시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납 할인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