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가산(Gross-up)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때, 주주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은 배당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국내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아니므로 배당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지급받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해외 주식 배당소득은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국내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