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차량과 개인용 차량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경비 인정 비율은 해당 차량의 사업용 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즉, 전체 운행 거리 중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일지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행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운행일지 외에도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수리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는 경우 리스 계약서를,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지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이 부족할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거나 아예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