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이 추가로 납부하는 분담금은 일반적으로 조합의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분담금이 조합원에 대한 현금 출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 또는 현금을 출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완료 후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나 건축물과 동등한 가치의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분양받는 아파트 등의 가액이 종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보다 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이 사업에 추가적으로 현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수익)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과세 당국이 이러한 추가 부담금을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은 출자의 납입 또는 환급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