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본인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세법의 기본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명의상의 사업자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도 소득의 귀속은 실제 사업 운영자에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실제 사업 운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족은 법적으로 사업 운영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명의 대여 사실이 적발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