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연간 1,500만원 이하를 지출한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해당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용 인정은 가능하나 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비용 인정 한도 내에 있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산세 부과를 피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