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의 범위나 책임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유지되는 기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의 범위, 책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검토 후 전환 또는 연장'이라는 문구가 있을 때,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수기 렌탈료는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오토바이 렌탈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몇 대의 오토바이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