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별개의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여러 장의 간이영수증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경우, 동일한 1건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만 원 이하의 거래라도 구매 영수증 등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