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즉시상각의제 적용 자산 중 '가구'에 해당되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즉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보아 자산으로 등재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용 컴퓨터와 가구, 휴대폰 등의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