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계산 시에는 공급가액에 1%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규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인 경우 가산세는 10만 원(1,000만 원 × 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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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계산 시 공급가액과 세액 중 무엇에 1%를 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