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혼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시점에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부모 중 한 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또한, 이혼 전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은 이혼 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