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판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감면 업종 목록에는 자전거판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전거판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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