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 시 정규직 전환 불가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전환 거절은 해고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환 불가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