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톤 화물차 차량가액 1,400만원을 5년으로 나누어 연간 280만원씩 감가상각 항목에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것입니다. 1톤 화물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00만원의 취득가액을 5년으로 나누면 연간 28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차량의 취득 시점, 사업자의 유형(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등) 및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승용차와 달리 화물차는 감가상각 한도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