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채용공고 및 내부 규정: 채용 과정이나 내부 규정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안내한 경우, 예를 들어 '정규직 채용률 90% 이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거나,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경우, 사내 게시판에 해당 업무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질의응답이 게시된 경우, 운영지침에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 전환 기대권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연장 가능'이라는 문구만 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전환 기대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상시성 및 계속성: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회사의 사업에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는 전환 기대권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용자가 업무 수요 감소를 이유로 전환을 거절하더라도, 해당 업무의 인력 수요가 급감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환 거절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관행: 법원은 특정 전환 비율을 정하기보다는, 전환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전환 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면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는 경우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