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대손세액이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나중에 해당 채권을 회수하게 되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가 받을 돈을 못 받게 되어 세금(부가가치세)을 덜 냈다가,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받게 되면 원래 내야 했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공제매입세액명세서에 '변제대손세액'으로 처리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