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국외 근로자는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 포함)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무 환경이 열악한 선박이나 항공기,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국외 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