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다른 연금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별도의 패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및 운용 수익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지출, 천재지변 발생, 가입자 사망 등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