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대책: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을 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로 대체, 보다 안전한 반응 과정이나 시공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공학적 대책: 본질적 대책으로 위험성을 충분히 제거하거나 저감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계·설비의 위험한 부분에 대한 접근을 막는 가드나 인터록 설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리적 대책: 본질적 대책이나 공학적 대책으로도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때, 또는 이러한 대책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합니다. 작업 절차서 정비, 출입 금지 구역 설정, 작업 허가 제도 운영, 교육 훈련 실시, 건강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일반적으로 위험성 감소 효과가 높은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즉, 본질적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며, 개인 보호구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책 실행 후에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