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28.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 의료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적용됩니다.
- 이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산출세액의 35% 또는 45%를 기준으로 최저한세가 계산됩니다.
-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농어촌특별세 2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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