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복식부기(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를 선택하여 기장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더라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