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만 수령하여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