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 부가가치세 대체분개:
예시 분개:
공통매입세액 발생 시:
부가세 신고 후 대체분개 시:
참고:
개인 보호구 사용 외에 위험성 감소를 위한 다른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적연금만 받는 자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편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