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부동산과 개인 단독 부동산을 각각 신고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 시 각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즉, 한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미달액을 다른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초과액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사업장별 기본금액과 수입금액 기준액을 합산하여 각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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