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입력하여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해당 수수료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 지출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실제 발생한 경비를 간편장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