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기배당을 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