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별로 세금 신고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의 종류와 관계없이 거래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 목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거:
따라서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해서 세금 신고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거래 행위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